TBS 생명 5개월 연장... 서울시의회, 서울시 TBS 출연금 중단 내년 6월로 연기

유경훈 기자 2023. 12.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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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교통방송)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22일 가결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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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행안부에 22일 요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교통방송)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2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TBS 출연금 지원은 내년 5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출연금은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퇴직금 등 93억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93억은 지방제정법에 따라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금액으로, 향후 추경안 등 제출과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5개월 연장됨에 따라 존폐 기로에 섰던 TBS는 내년 5월말까지 생존 기회를 얻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근거인 TBS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장이 서울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시까지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고시 관련 자료 제출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됐음에도 서울시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22일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시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시가 그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TBS를 더 넓은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회 의지에 공감했고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만큼 '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에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아울러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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