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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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이후 한 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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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19년3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이후 한 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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