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5개월 시간 벌었다…'지원 폐지 유예' 시의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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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국 위기에 몰렸던 TBS가 서울시 예산 일부 확보로 5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개정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1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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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에 93억원 투입…시의회 "산소호흡기 완전히 뗀 것"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폐국 위기에 몰렸던 TBS가 서울시 예산 일부 확보로 5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각각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TBS는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인 200억~300억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1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TBS가 민영화를 선언하는 등 예산 지원 폐지 시행 연기를 호소했고, 서울시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유예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 논의는 내부 이견과 김현기 의장의 원안 강행 의지로 교착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임위가 열렸고 서울시가 이날 수정 발의한 5개월 유예 조례안은 진통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가 의결된 후 1년이 넘도록 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이번 정례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묵묵히 일해온 다수의 TBS 직원의 생계를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상임위에 출석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남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처리를 설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례적인 원포인트 의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태익 TBS 대표의 사임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문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 기획관에게 "두 번 다시 비슷한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최 기획관은 "그렇다"며 조례안 내 추산된 규모 외 예산 추가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의 시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규남 의원도 "10월 전에 유예 조례안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TBS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산 지원 폐지 유예는 TBS에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은 "TBS는 조직 내 카르텔과 소극적인 운영진 태도로 혁신 기조가 허울 뿐임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출연 동의안을 수락한 것은 엄청난 과실에도 직원들 피해가 최소한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5개월 유예에 따라 서울시는 TBS에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한다.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92억9769만7000원이다. 비용 중 72억9552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조기희망퇴직수당(편성인원 기준 180명·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등 인건비로 대부분 쓰인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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