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원룸 주인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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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원룸을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을 6천250만원씩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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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원룸을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2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 등 지주 6명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을 6천250만원씩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조씨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재개발사업 조합장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원룸을 산 것으로 봤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리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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