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 보복운전 이경 응원릴레이… “맞고 들어온 아이처럼 품어주자”

최혜승 기자 2023. 1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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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黨에 공천 부적격 이의신청 예고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구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맞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슴으로 품듯 민주당이 이경을 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변인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22일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팬카페 회원은 “대전유성을 후보자인 이경 전 대변인을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제목의 글을 전날부터 6건 올렸다.

이 회원은 해당 글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보복운전을 하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맞아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슴으로 품듯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찬 이경 후보자를 민주당은 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굴복하지 말고 힘내라” “이경 전 대변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전투력 있는 후보를 잃을 순 없다” “2년전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증거 내놓으란다. 정치 공작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전날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이경 부대변인을 당원이 다시 살리자”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를 삭제했다. 이경에게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동안 2849명이 동의했으며, 16명이 반대했다.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글. /재명이네 마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적으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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