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경남서 빌라 · 아파트 화재 사고…6명 부상

2023. 1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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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새벽 3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의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불로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주민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 20분쯤에도 경남 밀양시 내이동 아파트 4층 거실에서도 향초로 인한 불이나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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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새벽 3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의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불로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주민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신고한 사람이 방에 향초를 피우고 자다가 불이 침대와 옷가지로 옮겨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벽 2시 20분쯤에도 경남 밀양시 내이동 아파트 4층 거실에서도 향초로 인한 불이나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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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부터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수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이 됐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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