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해 稅부담 덜어줘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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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의 세대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가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상속세 구간을 현실화하고 유산취득세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과세당국이 실제 유언장을 통해 유족 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따지는 방식을 사용한다"며 "상속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분할'을 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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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단 참여 박훈 교수

◆ 커지는 상속세 부작용 ◆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의 세대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가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상속세 구간을 현실화하고 유산취득세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의 '전문가 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세대 간 부의 재분배 문제인데 2000년 이후 과세 구간과 세율이 개편되지 않았다"며 현실화를 주문했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은 2000년 1월 개정된 뒤 23년째 변화가 없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증여세처럼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공동 상속인이라도 결국 세금은 상속인 각자의 문제"라며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박 교수는 '부분적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은 그보다 진전된 유산취득세를 운영할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과세당국이 실제 유언장을 통해 유족 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따지는 방식을 사용한다"며 "상속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분할'을 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행정 기능이 발달한 한국은 이같이 위장 분할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식 제도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세금을 내는 쪽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일본과 달리 한국은 행정이 발달해 온전한 유산취득세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를 비롯해 행정망이 발달한 한국으로서는 가령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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