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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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K-방산의 인기로 증가하고 있는 수출용 방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차량 운행제한 기준 완화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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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창원시와 합천군도 우수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아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경남도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창원시는 2억 원, 합천군은 4억 원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지표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TF 운영실적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지표를 정량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지자체를 그룹별(광역시·도, 기초 1·2·3·4그룹)로 분류해 점수 순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경남도는 광역에서 2위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최근 K-방산의 인기로 증가하고 있는 수출용 방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차량 운행제한 기준 완화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후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제한차량 운행 허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과 창원시의 '수출용 방산물자 낮 시간대 시범 운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규제 애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항만배후단지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을 발굴·건의하는 등 기업·주민 밀착규제 발굴과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경남도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기업(민생)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포함한 전국 최다인 7명이 수상하는 등 다양한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2024년도 민생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를 위해 도정이 디딤돌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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