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감금·스토킹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12.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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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근무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전남 목포의 한 카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에 커피잔을 던지고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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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근무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전남 목포의 한 카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에 커피잔을 던지고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집에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수 시간동안 감금했다.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직장 주변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직장 주변으로 찾아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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