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방지 제정안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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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강도 높게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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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강도 높게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존의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송년 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행위에 대해 사후 조치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및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독일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했으며, 다른 주요국들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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