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전 연인 급소만 18차례 찌른 30대 징역 20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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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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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부위만 집중해 18회 찌르고,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명백한 살인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 범행임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병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 사간 수용생활 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과거 연인 사이던 B씨(30대)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서 B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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