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40초간 19번' 치매 노인 밥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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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53살 여성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쯤 87살 남성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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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53살 여성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쯤 87살 남성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2분 40초 동안 19번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 남성에게 떠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여성은 여러 차례 등을 두들기긴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남성은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식사 시작 7분 만에 질식사했습니다.
치매 탓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요양보호사로서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넣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여성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8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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