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날리면` 논란…다음달 12일 재판서 가려진다

김미경 2023. 1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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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을 낳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의 계기가 됐던 일명 '날리면' 발언의 결과가 다음달 12일 재판에서 가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22일 외교부가 해당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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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최종 변론기일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을 낳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의 계기가 됐던 일명 '날리면' 발언의 결과가 다음달 12일 재판에서 가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22일 외교부가 해당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외부 음성 감정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감정한 결과 '감정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음성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새끼'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논란이 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부분은 감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MBC는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달았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비속어를 쓰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회를 지칭한 것 역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최종 구두변론에서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아실 것"이라며 "저희는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해야 했던 기사인지 의문이다. 피고 쪽은 진실을 밝히는 게 책무라고 하지만,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다. MBC 측은 "해당 보도는 영상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확인 공식적으로 거쳐 사실상 시인했기에 보도된 것"이라며 "원고는 대통령 특정 발언이 무슨 말을 한 것이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영상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내년 1월 12일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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