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논란…외부 전문가도 법정서 "감정 불가"

장성희 기자 2023. 12.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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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발언을 감정한 외부 전문가가 "감정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MBC를 법률 대리하는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재판 후 기자들을 만나 외부 전문가가 "음질 문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바이든 vs 날리면)에 대해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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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급하게 보도했어야 했나…진실 밝히는 데 MBC 부족해"
MBC "영상 후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확인"…내년 1월12일 선고
(MBC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발언을 감정한 외부 전문가가 "감정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MBC를 법률 대리하는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재판 후 기자들을 만나 외부 전문가가 "음질 문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바이든 vs 날리면)에 대해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하게 됐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이날 외교부 측은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보도했어야 하는 기사 내용이 맞느냐"며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 책무인데 그 점에 있어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 측은 "영상 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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