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공판서 눈물 `뚝뚝`…"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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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 측이 2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전씨 측은 "언론 보도와 유튜버 등에서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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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콘텐츠 넘쳐나…처벌 마땅하지만 잘못한 만큼만"
전씨 경호실장 이씨는 공범관계 부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 측이 2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전씨 측은 “언론 보도와 유튜버 등에서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7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언론과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에도 기재했지만 전씨가 처음부터 (펜싱선수) 남현희씨를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와 유튜버의 허위 콘텐츠로 피고인의 범행은 대외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범행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판에 출석했다. 자신의 변호인이 발언하는 순간에는 눈을 질끈 감거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측은 이씨가 전씨의 모든 일정을 수행하며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검사 측은 “전씨는 이씨가 경호원 역할을 맡아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면 월 1500만원과 고급 외제차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대신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 질문하면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며 “이씨는 전씨와 동행하며 피해 금액을 재이체 하는 등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그 누구도 이씨에 대해 고소하거나 이씨가 전씨와 공모관계라고 진술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아가 전씨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7명 전원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전씨와 피해자 박모 씨, 한모 씨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2024년 1월 15일과 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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