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 vs 버티기…위험은 주민 몫

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2023. 12.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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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임하댐 상류에 위치한 9만여㎡ 규모의 과수원 일대가 불법 형질변경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안동시는 2019년 9월11일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2020년 1월 7일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토사로 인한 시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복구조치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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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형질변경에 원상복구명령
검찰 벌금 처분에도, 소유주 4년여간 침묵

(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경북 안동시 임하댐 상류에 위치한 9만여㎡ 규모의 과수원 일대가 불법 형질변경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문제의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A번지는 현재 소유주 B씨가 매입하면서 산지개발이 시작됐다. 2016년에는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산 깍기 등 무리한 형질변경 행위가 이어졌다.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있는 문제의 과수원으로 연결되는 농로. 개설 당시부터 '특혜'시비가 일었으며 현재 유실 구간에 대한 복구 비용 편성과 관련한 논란도 뜨겁다. ⓒ 시사저널 김규동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안동시는 2019년 9월11일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2020년 1월 7일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소유주 B씨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으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구명령 이후 만 4년여가 다가오는 12월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토사로 인한 시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복구조치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연결이 안 되어서"라며 "앞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검찰에 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까지 진입로가 없던 이곳에 안동시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462m의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주민 C씨는 "지나친 산 깎기로 토사유출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개설 확·포장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동시가 올해 토사유출로 유실된 일부 도로의 복구 예산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향후 훼손지 복구와 토사 유출을 둘러싼 안동시와 소유자, 주민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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