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10·29 특별법, 與 특조위 수용 시 합의처리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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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합의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을 전제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대화하겠다"며 특조위 수용이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중재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특조위를 못 받는다고 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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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 불발 시 28일 단독처리 시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합의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을 전제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대화하겠다”며 특조위 수용이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중재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특조위를 못 받는다고 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의 시행을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의 내용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들어 볼 생각”이라며 “유연하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진상조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의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특별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특조위 구성 내용을 제외한 ‘여당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의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중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을 안 넘겼으면 하시는 듯하다”며 “유가족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야외에 계신 만큼, 이분들의 건강이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첫 번째이고,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처리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어렵게 수정안을 제시하신 만큼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도 해 보고 필요하면 의장과도 대화할 것”이라며 “가급적 28일 안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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