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안은혜 기자 2023. 12.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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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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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 허용기준 조정' 고시
수원화성 외곽 반경 200~500m 구역, 고도제한 없이 재개발·재건축 가능

(시사저널=안은혜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 

수원특례시는 문화재청에서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그동안 수원화성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아 신축은 물론 낡은 집을 손보기도 어려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지난 2008년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가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에 해당한다. 보존지역 내에 5만3889세대 10만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m~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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