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교통방송' 기사회생..'지원 조례 폐지' 5개월 유예

김지현 기자 2023.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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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예비비 통해 지급 예정…국힘 '마지막 유예' 강조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사진=뉴스1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존폐기로에 섰던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BS 지원 조례를 5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는 예비비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한시적으로 TBS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늦추는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의 TBS 지원근거가 되는 'TBS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었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개국 33년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TBS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출연금은 예비비를 통해 지급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 예산안 처리가 지난 15일 끝났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회의..출연금 급여·퇴직금에 배정
당초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TBS 지원 조례 폐지를 내년 1월1부로 그대로 시행하겠단 의지를 보이며 TBS는 폐국 위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본회의 시작 전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고, 김 의장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 측에 유예를 요청해왔다. 지난달 6일에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안했고, 지난 15일 본회의 전 강철원 시 정무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측을 직접 찾아 재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TBS 측도 입장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시행 연기를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문체위 회의에 참석한 한 시 관계자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을 5개월 연장해달라"며 "(예비비로 편성될) 출연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급여, 조기퇴직급여, 청사유지비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연금은 약 92억97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TBS는 연간 예산의 400억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 "지원 폐지 유예 이번이 마지막, 책임자 조치"
/사진=뉴스1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번 유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위 소속인 김규남 시의원은 "이번에 조례안 시행을 유예한 것이 (TBS가)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 절대 아니고 완벽하게 뗀 것"이라며 "TBS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시의원도 "5개월 연장 이후엔 더 이상 연장이 없느냐"고 시 측에 재차 확인한 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정태익 대표에게 구조조정, 혁신안 등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짜르냐고 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된 TBS는 향후 민영화 및 자정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TBS의 대표와 이사진이 모두 교체됐고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며 "시의회에 TBS가 6개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조례가 공포되며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안을 내놨고, 당시 김어준씨가 진행한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등을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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