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법 여야 이견에 환노위 처리 불발

조재완 기자 2023. 12.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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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학물질평가법)'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준을 현행 연간 100키로그램(kg)에서 1톤(t)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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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의무등록 기준 '100kg→1t' 완화 골자
민주 진성준 "국민 안전 우선한 것 아냐…완화 과도해"
국힘 임이자 "시민사회·산업계와 합의 도출…처리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학물질평가법)'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준을 현행 연간 100키로그램(kg)에서 1톤(t)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타 국가 대비 등록 기준이 엄격한 탓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등록 기준을 100kg에서 1t으로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의무등록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바꾸는 것일뿐 관리감독 체계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100kg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제조 수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확대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게 추세인데 (의무등록 면제 기준을) 1t까지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겠다.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신고대상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보공개와 적정성 검토 등 환경부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며 "소위에서 추운히 심사한 것이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신규화학물질은 새롭게 만들어진 화학물질이라서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게 아니지 않나.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또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100kg에서 1t으로 늘리면 대폭 완화한 것이지 않나"라며 "중소기업에서 분명히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중소기업은 대폭 빠지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법안만 봤을 때 분명 문제가 존재하고 우려사항이 있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계가 합의해서 나온 것이니 존중해야 한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어느 정부가 국민에게 유해하는 일을 하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하고 양해가 돼서 양당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진 의원만 혼자 반대하면 나머지는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이 작정을 하고 왔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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