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초등학생 대상 강력 범죄...혹시 SNS가 위험할까?"

김우성 2023. 12.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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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금전 목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계획범행으로 특가법 적용

-공동 주거지역서도 시민 신고 중요...순찰 인력 강화도

-사이버상 범죄 노출, 인지력 약한 아동에게 위험...예방 교육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스스로 도망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팀장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최휘: 안녕하십니까?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먼저 짚어주시죠.

◆ 백기종: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인데요. 지난 19일 아침 8시 40분경이죠. 출근 시간이고 등교하는 시간인데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초등학생을 40대 남성이 뒤에서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을 해서 같은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어서 결박을 하죠. 그리고 피해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학생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범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결박한 채로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여자 초등학생이 아침 9시 45분경,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스스로 결박을 풀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직접 달려가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미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과 또 파출소에 달려가서 신고를 한 게 종합적으로 긴급 수사에 착수를 해서 신고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경에 그 같은 아파트 인근 동, 자택에서 은신 중인 40대 범인을 검거해 가지고 어제 구속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 최휘: 끔찍합니다. 아침 8시 40분에 납치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침부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 백기종: 40대 남성인 범인은 피해 여학생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경찰에서 진술은 채무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고, 범행 대상은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 중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 중 아무나 선택을 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을 했죠. 해당 피해 아이 가족이나 범인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의 범행 교사나 사주에 의한 범행인지 여부는 구속을 한 이후에도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단독 범행인지도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40대 남성 CCTV 앞에서는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납치극을 벌이고 옷을 바꿔 벗고 입고 도주를 했거든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40대 범인은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목적이 금전적 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초등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른 건, 범행 대상을 굉장히 제압이 용이하고 아이 신변에 대한 염려로 소위 말하면 범행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범행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를 볼모로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면 부모가 쉽게 응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아파트 옥상 구조에다가 감금을 하는 이런 부분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 어린이 휴대전화로 돈을 요구하고 도주할 때 얼굴을 가리고 설치된 CCTV를 피해서 옷을 환복하고 도망하는 등.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최휘: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군요. 아이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을 묶었던 줄의 매듭을 풀고 직접 탈출을 해서 파출소까지 달려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 백기종: 네.

◇ 최휘: 납치 1시간 이후인데. 통상 우리가 납치 구조 골든타임이 2시간에서 최대 4시간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가 기특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기에도 정말 끔찍하고요.

◆ 백기종: 네 그렇죠. 피해를 당한 해당 초등학교 여학생은, 범인이 현장을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손발이 결박된 그 테이프를 풀고 재빨리 내려와서 아파트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했죠. 겁이 나서 결박된 채로 옥상에 그대로 있었다면 추가적인 피해라든가 지금 요즘 굉장히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저체온증으로 다른 피해도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납치 사건 골든타임 내에 탈출을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위험이나 사고에 대처하는 교육을 부모나 학교로부터 습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범죄 위험에 대응하는 이 교육은 사전에 부모님이나 학교가 충분히 인지를 시킨다거나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교훈적으로 주는 사건이고. 또 이 아이가 몸소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아서 정말 기특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 범죄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도 느껴지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시 한 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아이가 다친 곳은 없나요?

◆ 백기종: 네. 현재 아이가 특별히 크게 다친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가 향후에 트라우마,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혼자 어디를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 최휘: 40대 남성 벌 받아야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백기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13세 미만의 아이를 돈을 목적으로 유인을 해서 감금하거나 또 부모 보호자를 상대로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이 40대 범인도 아마 적어도 대법원 양형위원의 권고사항이 4년에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최휘: 합당한 벌을 꼭 받길 바랍니다. 아이가 납치된 곳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인근 학부모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보안이 소홀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백기종: 사실은 이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주변에서 알고 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 납치 범행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촘촘한 CCTV 설치나 또 경비 인력이나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심리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공동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수상함을 느낀다면 신속하고 투철한 신고 정신이 이웃이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심리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불신사회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확실한 안전 시스템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 최휘: 네. 촘촘한 CCTV 설치와 경비 인력, 순찰 강화를 말씀해 주셨고 또 뒤에 덧붙여주신 게 우리가 수상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 백기종: 굉장히 투철한 신고 정신, 시민 정신이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요.

◇ 최휘: 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2022년에도 있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하려던 사건인데요. 팀장님. 근데 요새 웬만한 곳에는 CCTV가 다 잘 설치가 돼 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런 범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 백기종: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인데요. 저녁 7시경에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그것도 이번처럼 초등학교 여학생이에요. 흉기로 위협해서 꼭대기 층까지 끌고 가지고 추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한 역시 40대 남성. 1차는 구속영장 기각이 됐으나 굉장히 비판 여론 때문에 2차에 구속되기도 했고요. 또 올해 7월 달에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서 23세 남성이 20대 여성을 끌어내리고 성폭행하려다가 강간치사죄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공동 주거지역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불안 심리를 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내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의 일그러진 욕망 또 경제적 공공함 이런 걸 쉽게 해소하려는 그릇된 관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대목이 어떤 거냐면 내가 범행을 해도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대개 잡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공기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완전 범죄란 없고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최휘: 완전 범죄 없습니다. 20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경찰이 가출한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서대문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20대 남성을 검거했거든요. 이 남자는 아동이 SNS에 쓴 글을 보고 접근했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요즘 SNS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한 범죄 가능성 위험성들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백기종: 앵커께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2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관계망 서비스 쉽게 말하면 SNS를 이용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춘천에 사는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충주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5일간 감금한 사건 기억하시죠?

◇ 최휘: 네 기억납니다.

◆ 백기종: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죠.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SNS로 50대 남성을 만나서 유인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당수 초등학생들 휴대폰을 모두 소지하고 있고요. 또 SNS상에서 채팅이나 게임이나 동영상, 유튜브 시청이나 단톡. 밴드를 가입을 하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영향력이 크거든요. 이런 걸로 인한 사이버상 범죄 노출이 비교적 인지력이 약한 아동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범죄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의 관찰 또 주의하는 예방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을 하거나 소지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검색을 하거나 주의를 준다던가 하는 관리를 수시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최휘: 초등학생들 웬만하면 다 휴대전화 하나씩 갖고 있고요. SNS도 정말 활발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버 범죄 노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수시로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최휘: 그러면 팀장님 그동안 이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억에 남는 범죄 혹시 있으실까요?

◆ 백기종: 사실은 보도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 주거지에 사시는 사람들이 보통 한 공동주거지역이라고 믿거든요. 이웃이라고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도. 그런데 결국 수사를 해서 나중에 DNA 채집이라든지 수사를 해보면 심지어 한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주거지역 내에 보통 범죄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셜 세이프티 넷'이라든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 안전망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우리 아파트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시는 그 경비원 아저씨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지역인 아파트라도 스스로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사회안전망 소위 말하면 촘촘한 CCTV라든가 신고 정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를 발생케 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 소식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 다시 한 번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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