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검찰, 재수사 요청

윤왕근 기자 2023. 12.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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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이 군 유족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군의 할머니인 A씨(68) 사건에 대해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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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관련 자료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
운전자 측 "10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과정 무시하는 처사"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이 군 유족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군의 할머니인 A씨(68) 사건에 대해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재수사를 통해 민사소송에 제출된 감정·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기계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국과수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민사소송에 제출되거나 제출 예정인 감정·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계적 결함에 의한 과실인지 명확히 하도록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해당 취지를 설명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손배소 감정기일이 열린 지난 6월27일 사고차량 운전자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윤왕근 기자

이에 대해 A씨의 아들이자 도현군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두 번에 걸친 재조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재조사 요청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씨는 "보통 형사사건이 민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도 "검찰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민사소송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없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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