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주 도와줄게" 금품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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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주시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굼품을 제공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자 다른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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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용역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59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비업체 운영 당시 알게된 A씨가 광주시장 운전기사로 재직하자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쯤 의원면직 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주시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굼품을 제공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자 다른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2년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시간 범행으로 수수한 현금은 1650만원 정도로 나머지는 차량 이용료인 점, 받은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 점, 추징금을 가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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