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작전세력' 중국 밀항하다 딱 걸렸다…불법자산만 수천억원

하수민 기자 2023. 12.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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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밀항 알선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안 해상에서 선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중국 해경과 공조 등을 통해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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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피의자. /사진=뉴스1(서해해경청 제공)


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밀항 알선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안 해상에서 선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중국 해경과 공조 등을 통해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이어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밀항선에 탑승해 있던 A씨와 선장 B씨, 선원 C를 붙잡았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작과 상장으로 불법자산 만 수천억원대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밀항 동기와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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