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동계 법정 휴정…12월25일부터 2주간

김혜지 기자 2023. 12.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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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장기 미제 사건 등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민사·가사·행정 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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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주지법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장기 미제 사건 등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민사·가사·행정 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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