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드세요" 160초간 19번 밀어 넣었다…80대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고령의 환자에게 밥을 급하게 떠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 B씨(87·남)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대 고령의 환자에게 밥을 급하게 떠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 B씨(87·남)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B씨에게 2분 40초 동안 약 19회에 걸쳐 밥과 반찬을 입 안으로 밀어 넣다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 20분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수학강사 남친, 실종 6일간 이혼녀와 성관계... 여친의 기상천외한 복수 - 머니투데이
- '사기 미수'로 이동국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오해 있었다" - 머니투데이
- "매년 수면마취 후 탄력 관리받는다"…한예슬, 미모 비결 공개 - 머니투데이
- 어쩐지 이혼 순순히 받아들인 남편, 여자 있었다…위자료 받을까요? - 머니투데이
- 시크릿 송지은,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와 열애…"선물 같은 사람"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소금을 마약인 척, "돈만 갖고 튀어"…경찰 기절까지 시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