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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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전 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혼합돼 있다"며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나 유튜브 허위 콘텐츠로 인해 피고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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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전 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혼합돼 있다"며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나 유튜브 허위 콘텐츠로 인해 피고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나 그것이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어지지 않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전 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26) 씨의 첫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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