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후 잠든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태국인 징역 4년

이성덕 기자 2023. 12.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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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술에 취에 잠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인도 국적의 직장 동료 B씨(3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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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술에 취에 잠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인도 국적의 직장 동료 B씨(3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9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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