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깔봐" 광주 동구 여인숙서 주인 살해한 70대 투숙객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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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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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를 때린 혐의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B씨와 다퉜고 B씨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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