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전청조 "혐의 인정"…경호원은 공모 부인

박선정 기자 2023. 12.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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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공모 관계에 있던 이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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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첫 재판 열려
전청조 측 "한 것보다 더 큰 처벌 우려"
경호원 "공모 안 했고 실행 분담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이날 오후 3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2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씨는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는 공모 관계에 있던 이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는 자신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신규 앱 투자 등을 권유했다"며 "하지만 전씨는 사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투자 경험이나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이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명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호화 생활 비용, 경호원 고용 비용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남성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주변인들에게 성별을 의심받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며 "SNS 앱을 통해 자신의 주소를 서울 송파구 소재 시그니엘로 하는 등 남성 주민등록증 위조 대금으로 510만원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와 공모 관계가 없으며 (범행)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겠지만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많은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씨를 고소하거나 공모관계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올라온 수많은 억측들이 자극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일부 유튜버들은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있다"며 "전씨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씨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며 "전씨가 수사 단계에서 남씨에 대한 조사만 약 80시간 동안 받았다.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전씨와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1월 15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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