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 금리 대출’ 2금융권 차주에도 이자 환급
7% 이상 금리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 일부 환급, 혹은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이차보전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발맞춰 해당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5% 초과 7% 미만의 금리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10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총 7천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고,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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