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채널'로 가입할 땐 해피콜 생략…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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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이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 손해사정서의 정정 절차가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가능해집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자 고객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해피콜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해당 경우에는 해피콜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고령층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합니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를 정정·보완(보정)하는 절차를 서면 외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도 허용됩니다.
이 밖에 올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에 맞춰서 계약자 배당과 관련한 용어와 분류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위험률차손익·사업비차손익·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되던 게 보험손익·투자손익 등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내용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지만,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된 만큼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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