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 심사…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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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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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1억여원을 모두 수사 청탁 관련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수임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부동산업자 이모씨의 소개를 통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약 13억을 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앞서 1억원이 정상적인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변호사는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이씨에게 말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곽 변호사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인섭씨를 구속기소한 후 정씨도 수사했다.
정씨는 수사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 대표 측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정씨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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