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빌라' 담보로 대부업 대출…전세사기 일당 기소

한성희 기자 2023. 12.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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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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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 모 씨를 어제(2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 주택이 18채가 아닌 33채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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