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RM 유명세 해고는 형평성 어긋난다”

유다연 2023. 12.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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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RM(본명 김남준)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 공사 직원 윤 모 씨가 재심 끝에 지난달 복직했다.

재심에서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가 아닌 RM의 유명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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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대하는 방탄소년단 RM. 사진 | 데이즈드


[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RM(본명 김남준)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 공사 직원 윤 모 씨가 재심 끝에 지난달 복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윤 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윤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RM의 개인 정보, 승차권 발권 내용 등을 여러 차례 수집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 후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를 들은 동료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윤 씨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윤 씨는 불복했고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의 뜻은 달랐다. 재심에서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가 아닌 RM의 유명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윤 씨의 해고를 기각했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 윤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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