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7천만원 인출한 시민 돈 뺏으려 한 일당 집행유예

박세진 2023. 12.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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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시민의 돈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4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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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시민의 돈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4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C씨에게 다가가 현금 7천240만원이 든 가방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 7천240만원을 찾은 뒤였다.

이들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다음 날 경기도 광주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인인 C씨가 상품권 구매대행업에 종사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정해 범행을 공모하고 상당 기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상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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