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영장실질심사 등 제외
임채두 2023. 12.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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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는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기일은 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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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는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기일은 열지 않는다.
다만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 기일 등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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