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김하영 기자 2023. 12. 22. 16: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 연합뉴스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22일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종노위는 지난달 14일 직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해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에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던 것. 게다가 A씨는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됐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 3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1차 재심에서는 A씨의 신청이 기각됐으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코레일에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A씨의 해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