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고발인 변호사가 피고발인에게 고발장 넘겨…증거 인멸 정황〉 등 관련

양성모 2023. 12.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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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9월 4일과 5일에 <뉴스9> ,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피고발 업체에 고발장 넘긴 고발인 변호인> 이라는 제목 등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의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수사 시작 전에 습득했고 그로 인해 증거인멸을 행한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수사 개시 후에 비로소 고발장을 습득한 것이고 고발 내용 지득 후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고발장을 길에서 주웠다'는 답변은 당시 취재 과정에서 이뤄진 농담조의 표현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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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9월 4일과 5일에 <뉴스9>,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피고발 업체에 고발장 넘긴 고발인 변호인>이라는 제목 등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의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수사 시작 전에 습득했고 그로 인해 증거인멸을 행한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수사 개시 후에 비로소 고발장을 습득한 것이고 고발 내용 지득 후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고발장을 길에서 주웠다'는 답변은 당시 취재 과정에서 이뤄진 농담조의 표현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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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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