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5개월 지원 연장…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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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에 몰렸던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했다.
개정조례안에는 TBS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장 열흘 뒤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뻔 했던 TBS는 조례 가결로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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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존폐 위기에 몰렸던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했다. 주어진 시간은 5개월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두 안 건 모두 재석의원 70명 중 69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개정조례안에는 TBS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출연금은 92억9769만원이다.
당장 열흘 뒤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뻔 했던 TBS는 조례 가결로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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