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경찰 사칭 ‘살인 예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지현 기자 2023. 12.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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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가 지난 8월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A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게시물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을 사칭한 A씨가 지난 8월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한 살인예고 글. 블라인드 갈무리

A씨는 지난 8월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블라인드 내에서 제3자와의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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