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서울 중랑구 성폭행 미수 사건...DNA 대조로 진범 붙잡아
지난 2008년 서울 중랑구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범인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15년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당시 20대 초반이던 B씨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결박한 뒤 성폭행하려했지만, B씨가 크게 반항하자 범행 시도 중에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채취했지만,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장기간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한밤중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해결됐다.
당시 죄명이 DNA 채취 대상에 속해, 검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교차 대조했고 사건 진범과 A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7월 26일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검찰청(형 확정자 DNA 보관)과 경찰 국과수(구속피의자 및 범죄 현장 DNA 보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돼 상호 교차 대조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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