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전세 사기에 담보 대출까지...60대 구속기소

송재인 2023. 12.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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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5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사기 혐의로 6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38살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6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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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5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사기 혐의로 6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38살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6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세입자 3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란 걸 알리지 않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었단 점을 파악한 검찰은 이 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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