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뒤 간첩 몰려 옥살이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종합)

이성덕 기자 2023. 12.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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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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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1969년 법원의 영장 없이 이씨를 체포한 후 25일간 불법 구금했다.

검찰은 납북 귀환한 다른 어부들에 대한 재심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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