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귄 남친, 5년전 딴여자와 몰래 결혼…직업도 가짜였다

신초롱 기자 2023. 12.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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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귄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 온 1살 연하 남자친구가 2017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당시 40대였던 A씨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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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 온 1살 연하 남자친구가 2017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유명 언론사의 기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만난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A씨는 남성의 가족도 만나고 지인도 소개받으면서 다른 연인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당시 40대였던 A씨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결혼하고 싶다"며 미뤘다.

남자친구는 어느 날부터 "결혼할 사이인데 곧 갚겠다"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다. 통신요금부터 지인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도와준다며 빌려 가기도 했다.

A씨는 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돈을 계속 갚지 않자 직접 해당 지인에게 연락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남자친구가 2017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것.

심지어 남자친구는 기자라는 신분도 속였다. A씨는 해당 언론사에 재직 여부를 문의했고, 회사 측은 "OOO이라는 사람은 당사에 재직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주 중에 한두 번 이상의 만남을 지속해서 가졌고 실제 결혼식 당일에도 연락했다. 워낙 사귄 기간이 오래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A씨를 이용하기도 했다. 용돈벌이로 광고성 기사 영업을 좀 하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이미지 작업을 부탁, 50건에 달하는 작업을 시켰다.

그의 모든 만행을 알게 된 A씨는 남성을 고소했다. 그러나 남성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의 통화에서 남성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묻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난들 어떻게 하는지 아냐"는 A씨의 말에 "네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봐. 내가 거기(고소장)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라고 물었다.

그는 "나도 모른다"는 A씨의 말에 "본인이 고용을 해놓고, 본인이 (고소)해놓고 당연히 본인 (법률)대리인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어바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냐?"라며 "대리인하고 전화통화하는 게 네 대리인인데도 그게 힘든 거야?"라고 거듭 물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며 "제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분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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