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심 '징역 23년'...법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위치추적 장치 15년 부착·신상공개 10년' 명령
'여신도 3명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 혐의 기소
정 씨,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줄곧 혐의 부인
[앵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 JMS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 나이를 생각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10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피고인 정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 신도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 신도 가운데 둘은 외국인입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인적 신뢰 관계와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녹음파일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두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선고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JMS 2인자' 예명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이 내려지는 등 공범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는 JMS 신도 14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소동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신도 18명이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도경희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 앞두고 또 나온 말 '싸가지' 정치인...50년 전 DJ·YS도 그랬다
- [단독] 현장에 체모 '한 가닥'...17년 전 성폭력범 덜미 잡았다!
- [단독] "강제동원 판결, 조기결론 안 돼"...조태열 후보자 증언 논란
- 암으로 숨진 어머니가 생전에 산 연금복권 '21억 당첨'
-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경찰, '이 팀장' 추적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