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에 담보 대출금까지 '꿀꺽'"…'신종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사들여 다시 담보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넘어 소유권을 확보해 대출까지 받은 새로운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물론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일대 피해자 33명 상대로 52억원 챙긴 혐의
담보 대출 위해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사들여 다시 담보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넘어 소유권을 확보해 대출까지 받은 새로운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씨, 대출 브로커 이모(65)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이 강서구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골라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물론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술 중 머리 주먹으로 구타한 中의사…환자는 눈까지 실명?
- 이동국 '사기미수' 고소 병원장 "오해였다" 취하
- '자폐' 30대의 父 살해…"계획부터 은폐까지 치밀하고 잔혹, 징역 20년"
- "살려달라" 외친 노인 결국…아내 유품 담긴 가방 찾았다
- '폭력 남편' 살해한 이란 '어린 신부'…결국 사형 당했다
- [르포]요금도 올렸는데…심야 택시 잡느라 언 발 '동동'
- 친명 정성호 "한동훈 만만찮다…'한나땡'은 1차원적 사고"
- 홍해 대란에 158척 우회…"후티는 바다 고속도로의 강도"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 갈림길
- 회장 등판에도 HMM '고배'···동원, 2세 경영능력에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