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자 음주 후 고의 신고 방지’ 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을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와 두 딸 살해한 젊은 강남 엘리트의 추락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초1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시사저널
- 티샷에 30대 여성 골퍼 실명…‘골프장‧타구자’ 불기소한 검찰 논란 - 시사저널
- ‘선당후곰’은 옛말…무턱대고 청약 넣었다간 ‘이렇게’ 된다 - 시사저널
- ‘아내 살해’ 변호사, 119 아닌 국회의원 출신 父에 먼저 전화했다 - 시사저널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50대…“혐의 인정” - 시사저널
- ‘열선 125도’ 전기장판·‘납 범벅’ 어린이 시계까지…리콜된 제품은 - 시사저널
- “안주 안 만들어줘서”…母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의 최후 - 시사저널
- 기름 때 끼기 쉬운 혈관…깨끗하게 청소하는 법 3 - 시사저널
- 추울 때 하는 운동이 살 더 잘 빠지는 이유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