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개인정보 18번 훔쳐본 코레일 직원, 재심 거쳐 결국 복직

이하나 2023. 12.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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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코레일 직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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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코레일 직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뿐 아니라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기종 등 3년간 18차례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 됐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 3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1차 재심에서는 A씨의 신청이 기각됐으나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코레일에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A씨의 해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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