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52억원 가로채…강서구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김근욱 기자 2023. 12.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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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을 편취한 강서구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빌라 매물을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 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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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 받는 '신종 수법'도
검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확인…엄정 수사"
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을 편취한 강서구 전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씨(남·6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빌라 매물을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 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다. 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기도 했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단순 리베이트 목적의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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